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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만원 이하의 적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8월 주민세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의 주민세를 내야하는지,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어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무이자로 결제되어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세 납부 대상 

 

개인분에 대한 주민세는 세대주만 납부하며 세대원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본인의 급여와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과는 무관합니다. 관할거주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가든 전세든 내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납부를 해야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내에 세대주는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제대상 : 국가에서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면제대상은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2. 주민세 납부 유형

 

 

주민세 납부유형 납세의무자 납세지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주소지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법인 사업소 소재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 사업소 소재지

 

3. 주민세 개인분

 

  -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면제대상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인 세대주

  :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

 

- 납부기간 : 8월 16일 ~ 8월 31일

- 납부금액 : 최대 1만원

 

4.주민세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납부액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며 간이과세자는 면제됩니다.

 

- 법인사업자 납부액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모두 해당됩니다.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은 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은 10만원

 

- 납부기간 : 8월 1일 ~ 8월 31일

- 납부금액 :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 + 지방교육세 25%

 

5.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분 납부조건 : 최근 1년간 종업원 총 급여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 종업원분 납부액 : 종업원에게 지급한 원급여액의 0.5%가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 급여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6. 납부방법

 - 종이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이체

 - 위택스로 납부

 

 

 - ARS로 납부

 

7. 신용카드 혜택

 

카드사 행사내용
현대카드 기간 : 2023.01.26 ~ 2023.09.30
대상 : 현대카드(법인, 체크, 하이브리드, 선불, Gift카드 제외)
내용 : 5만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비씨카드 기간 : 2023.07.-1 ~ 2023.09.30
대상 : BC카드 개인 신용카드(단, 개인사업자,법인,체크,기프트카드 제외)
내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카드 기간 : 2023.08.01 ~ 2023.08.31
대상 : 하나 개인 인용카드(하나BC, 체크, 기업, 토스뱅크, 토스제휴카드,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내용 : 10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12개월 부분 이자 할부
2~3개월 무이자 할부 진행하지 않음
농협카드 기간 : 2023.07.01 ~ 2023.12.31
대상 : NH농협카드(채움, 비씨) 개인회원 (단, 기업카드), 기프트 카드 제외)
내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광주카드 기간 : 2023.07.01 ~ 2023.12.31
대상 : 광주은행 KJ신용카드 개인회원, 개인사업자(개인기업)회원(법인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제외)
내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수협카드 기간 : 2023.07.01 ~ 2023.12.31
대상 : 수협카드 개인회원(법인카드, 기프트카드, 체크카드 제외)
내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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